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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8일)부터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호주행 승객에 대한 2차 검색 면제를 통해 그동안 승객의 가장 큰 불만인 탑승구 앞 가방검색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해소되고, 액체면세품 구매도 탑승 전까지 가능(종전 출발 1시간 전) 하게 되는 등 연 23만 명(‘13년 기준)의 호주행 승객 편의가 대폭 증진되며 항공업계는 2차 검색에 따른 소요 시간(연 580시간) 단축과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배달·인도 비용(연 4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공항 발 호주행 승객 2차 검색 면제는 미국 행 2차검색 면제를 계기로 올해 초 호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호주 정부에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실태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2일 합의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미국행(인천공항 1월31일, 김해공항 12월 22일 예정)에 이어 호주행 승객 2차 검색이 면제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보안 우수성의 입증은 물론 세계최초로 2차 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면서, 승객 편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