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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조재성
  • 등록 2014-12-10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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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금과 공공(기금·보증)의 연계를 통해 ‘창조경제 기반’ 마련
▲ 고베시 암의료센터 건설(일본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돼,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해,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돼 왔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됐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개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이 가능해 지고,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워 지는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이 활성화 된다.

 

또한,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되고,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며,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가 촉진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의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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