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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 한 사회적 기업이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익산시 오산면 소제 E기업(대표 홍 모씨)은 사회적기업 지원대상자인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를 E기업의 사실상 대표 백 모씨의 회사인 H전산과 M전산에 근무를 시키고 자신의 부인을 영업이사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청년취업2000 지원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014년 3월 10일 지정 현재 8명을 지원 받고 있다. 이중 사회적 기업으로 2명, 청년취업2000으로 3명을 지원받는 등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내 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제보자 임 모씨와 이 모씨에 따르면 "본인들은 이 회사에 4년 이상 근무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이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감독관청인 익산시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제보를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형식적인 확인에 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정 모씨에게 E기업의 부정수급자 강 모씨와 최 모씨의 이름과 현장에 오후 1시~2시 사이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정확한 상황까지 알려 줬으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마무리 했다.
당시 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해 보니 "강 모씨는 동료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최 모씨는 영업을 나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퇴직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 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정황으로 서류만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예비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사업주와 관리자가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모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사회적 기업은 1년까지 월 급여의 90%, 1년∼2년까지 월 급여의 80%, 3년차부터는 노동부의 재인증을 거처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취업 2000은 1년 단위로 재지정 1인당 월 급여 80만원 지원 받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된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 한 번만 적발돼도 보조금 사업과 지원이 영원히 금지된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간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부정수급자는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명단도 공개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 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 보조금 운영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