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관련 전통시장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2월 24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전주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회장 반봉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사업을 위한 성금 2백만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반봉현 연합회장은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는 엄마의 밥상 사업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행사 등에 적극 동참 하기로 했다”면서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무휴업 위법 판결관련 우리시에도 영향을 미칠까 내심 걱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전주시와 전통시장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전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해 지역 소상인 및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전통시장상인연합회도 지역경제 상생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상권이 붕괴되지 않고 대형마트와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판결과 관련 정치권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처럼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전통시장만의 특색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찾는 전통시장 육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