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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영란법' 진통 끝에 국회통과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5-03-03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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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 포함

 

▲국회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안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며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막판에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포함 여부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여당을 중심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는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영역 과도한 침해 논란 상황에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방향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추가는 이후에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수정하기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도읍 의원 등도 같은 논리를 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되는데 이사장이 포함되는 건 당연하고, 정무위에서도 그런 취지로 논의가 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도 "적용 대상에 (사학 이사장 등이) 포함되는 취지로 (정무위에서) 논의 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과입입법과  형평성 문제 등과 함께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 있어 이와 관련 위헌 소지 에 대한 수정등 상당한 논란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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