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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 최문재
  • 등록 2015-03-1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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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110 콜센터 ‘14년 금융사기 피해상담 사례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이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해킹기법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범인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피해 사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운전 등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099건이었는데, 이 중 하반기(902건)의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생활불편사항(쓰레기 무단투기‧층간소음‧불법주차 등)을 신고 받은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523건, 교통법규 위반(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검‧경찰이나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135건 등 총 6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10 콜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 “청첩장이나 택배반송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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