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841건이 접수(7.7 火 18시 기준)되었으며,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하였으며,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하였다.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며, 자세한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희생자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며,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6월 전체 : 56건)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6.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었다.
* 희생자 기준 약 3억원 : 국비 5천만원(6.12 배·보상심의委 의결), 국민성금 2.5억원(6.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12 대한적십자사, 6.23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이같은 배상 신청 증가 추세와 상담건수* 추이, 법상 신청 기한이 9.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6.15일 이후 113명(122건) 상담 / 4.1일 이후 전체 상담실적 : 244명 395건
생존자는 전체 157명 중 16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나, 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현재 100여명 이상*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중에 있어 7~8월 사이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단원고 학생(전체 75명) : 상당수가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진단서 발급 등 준비중일반인(전체 82명) : 제주대학병원 15명, 인천시 의료원 5명 등 약 68명 준비중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총 98명(희생83, 생존15)이 신청하였으며,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73%)되어 신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5~7월, 톳·김 등)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이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143억원)*이 이루어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약 98억원이다. 특히,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이 지급(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되어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