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해 9월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시 산정 기초가 되는 원가를 120억원 정도 과다계상해 국민이 1000∼6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과다 부담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 본부와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운영 및 외교부 본부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외교부 장관에게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는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을 여권에 사진을 직접 붙이는 ‘부착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스캔 처리하는 ‘전사식’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 7월 모 사단법인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 원가가 잘못 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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