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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장애인 권익신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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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15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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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제61차 UN총회에 상정돼 14일 새벽(뉴욕 현지 13일 오전 10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 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해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 올 8월까지 8차례에 거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협약안을 완성했으며, 최종안에 대해 14일 UN 총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게 됐다. 각국은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거쳐 UN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며,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정부 대표단, 장애여성에 대한 조항 제안 등 적극적 역할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1급 시각장애인인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는 직접 정부대표로 참석해 의사발언과 대표단 의견조율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입장은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이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신속한 조문 검토를 거쳐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노력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정부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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