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지난14일 발생한 ‘가고일의 매직배틀’ 탐승객 사망사고와 관련,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해당 놀이기구는 외부전문가 등에 의해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사용 중지 조치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문광부, 경기도, 용인시, 민간전문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안전점검을 한 결과 안전요원의 확인 소홀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며 29일 이같이 조치했다. 소방방재청은 “당시 안전요원이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 과정에서 좌석에 앉지 않고 외부 회전체(문틀)에 서 있던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조작실의 운영요원도 CCTV모니터로 내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안전요원의 신호만 믿고 유기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한 사고로 추정 된다”면서 “안전요원의 확인 소홀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 에버랜드는 이용객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기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은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통 사항만을 표시해 이용객들이 해당기구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실내 유기기구의 빛 밝기(조도)기준, 허가 전 안전성검사 기준 강화 등을 주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유기기구 탑승 시에는 해당업체뿐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용객들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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