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사자와 가족 14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모 씨 등 8명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황모 씨 등 6명이 최근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씨 등은 청구서에서 당시 사형을 당했던 8명의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뒤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혁당 사건' 당시 사형판결을 받아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던 도예종 씨등 8명은 법원의 재심을 거쳐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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