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나 택시를 운행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법무부는 버스ㆍ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중인 기사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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