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하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고흥경찰서장 김모(55) 총경을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김 서장이 부하 직원인 상황실장의 책임을 추궁하다가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위해제 이유를 밝혔다. 감찰 조사결과 김 서장은 20일 0시쯤 관사로 돌아오면서 의경이 주취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당시 상황실장을 관사로 불러 책임을 추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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