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세모자 성폭행사건」의 어머니 이 某씨(44세, 여)와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 某씨(56세, 여)를 11월 11일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였다.
어머니 이 某씨는 ’14. 9월‘세모자가 前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복용당한 상태에서 항문성교 등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15. 7월까지 친·인척, 지인 뿐 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총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전국 경찰기관에 고소 된 내용을 충실하게 수사한 결과, 무속인이 세모자를 앞세워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며, 이 某씨의 두 아들에게 反인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행내용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대로 진술하게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 某씨의 수억 원 상당 재산이 무속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되었다.
이에 11월 10일 무속인 김 某씨와 이 某씨에 대하여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월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두 아들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의뢰하여 심층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