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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공정성확보’ 주력
  • 김평규
  • 등록 2015-11-18 2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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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하루 전 13명 선정…23일 위탁심사부터 적용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시설장 선정심사에 최대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100인 인력풀(Pool)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100인 인력풀제는 관련법에 근거해 보육전문가 25명(20% 이하), 어린이집 원장 15명(10% 이하), 보호자 및 공익대표 49명(45% 이상), 보육교사 대표 10명(10% 이하)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지역별 비율은 광주.전북.경남.충북 42명, 전남(순천.광양.목표) 45명, 여수(학부모대표) 12명으로 이뤄졌고,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시 거주 인사는 최대한 배제를 원칙으로 했다.


처음 시도되는 ‘인력풀제’는 오는 23일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심사부터 시행된다. 


시는 심사 하루 전 100인 인력풀에서 당연직 위원장(사회복지국장)을 제외하고 비율에 따라 총 1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객관적인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되었고, 사전 명단 공개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법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100인 인력풀)를 구성․시행하는 이유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며 “이 문제를 정리해야 우수한 시설장이 위탁받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공개모집)으로 개정한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시는 변경된 조례를 통해 기존 시설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개인(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자격을 갖추고 주사무소가 여수에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시설 위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23일 예정된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수탁자 심사에는 5곳이 참여했고, 시는 공고를 통해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며 지역의 유능한 보육전문가들이 수탁자 선정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제도 변경은 내년 연등어린이집(1월), 쌍봉.여천.수정.나진어린이집(3월), 화정.남면어린이집(11월), 미평.죽림1단지.죽림2단지어린이집(12월)의 시설장 선정 등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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