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 직원들이 지난해 체결한 대규모 신약 기술 수출에 대한 포상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는다.
지난해 7개 혁신 신약에 대한 8조원대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한국 제약산업의 새 역사를 쓴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임성기(사진) 회장이 1100억원대 개인보유 회사주식(한미사이언스)을 그룹사 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것이다.
임직원 1인당 평균 4천만원 상당의 거액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창업주가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사례가 흔치 않은 일이다.
한미약품그룹은 임 회장이 보유한 한미 사이언스 주식 약 90만주를 임직원 2800명에게 무상 증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종가인 12만9000원으로 환산하면 총 1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임 회장이 보유한 개인 주식의 약 4.3, 한미사이언스 전체 발행 주식의 1.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 그룹 임직원은 월 급여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일괄 지급받는다. 직원 1인당 평균 4000만원 정도다.
이와 함께 월급여 기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그룹 임직원은 1년치 연봉을 성과급으로 받게 됐다.
임 회장은 “적자와 월급동결 상황에서도 R&D(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견뎌준 임직원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주식증여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한미약품은 급격한 영업 환경의 변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위기상황을 힘겹게 헤쳐나왔고, 적자와 월급동결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가며 큰 성취를 이룬 지금, 그 주역이었던 한미약품 그룹 모든 임직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마음의 빚’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증여되는 주식 수량은 지난해 장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한미약품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