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관내 46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불법중개행위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서천군은 단속결과 적발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지 지도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은 등록취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수영 토지관리팀장은 “봄 이사철 전월세 수요증가를 틈타 각종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며, “특히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에 임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