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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13년까지 보험료 조정 안한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0-22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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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험료 할인 방안 검토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판단 아래 보험료 조정 등 추가적 연금재정개혁은 2013년 제3차 재정 재계산 때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에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수립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 상·하한선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A값에 연동해 매년 자동 조정(예시: 상한 2.5A(’08년 현재 420만원), 하한 0.2A(’08년 현재 34만원) 등)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1995년 조정된 기준 월 소득액 상한 360만원과 하한 22만원은 그동안의 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판단 아래 보험료율 조정을 포함한 연금 재정 개혁은 2013년 제3차 재정 재계산 때 검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가입 만기 전에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현재 5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과 장애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육아 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산업재해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직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일부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직장 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회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도 연금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징수조치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청소년·군인 대상 조기교육 및 초중고 교과서에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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