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는 현행 종부세법 가운데 세대별 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지만, 세대별 부과 등 과세 방식이 일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세대별 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헌재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는 것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또, 거주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해친다고 밝혔다.다만, 입법의 공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는 법의 효력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이 밖에 헌재는 높은 세율의 문제와 이중 과세 문제 등 위헌 시비가 일었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오늘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경정 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급이 가능해지며,거주 목적을 위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늦어도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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