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 5월말까지 재산세 비과세 ·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요자에게 7월과~9월에 부과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천시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 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중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단체시설,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벤처촉진지구대사업용,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인 의류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2,297건이다.
각종 공부정리와 전산자료 대사,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대상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비과세 · 감면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등 전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는 추징한다.
원미구 세무2과장(서경순)은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 일제조사를 추진한 뒤 건전한 지방세 재정 세수를 확보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