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서귀포예술의전당의 대관 불허 방침에 반발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영화제 대관을 거부한 서귀포예술의전당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시는 강정영화제가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했다는 이유와 캐치프레이즈로 ‘비무장 평화의 섬’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대관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법률과 조례가 아닌 내부적인 대관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관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귀포성당과 강정마을 일대에서 영화제를 개최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소송 전에 서귀포시가 위법한 결정이었음을 인정·사과하고 향후 대관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굳이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당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23일 오후 6시 서귀포성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강정마을회관과 강정마을센터 등 강정마을 일대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