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 지역아동센터 초등 졸업선물 지원 성금 375만 원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은 11월 24일 동구청을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졸업선물 지원을 위해 성금 375만 원을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동구는 전달된 성금을 통해 각 기관에 필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 동의했다.
가액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며, 이번 규개위에는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대한 가액범위이며,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대상이 아니다.
규개위는 심의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과 관련하여 2018년말까지 동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교·의례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한도에 대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 규제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