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국민을 위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수사요원의 명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보령해경은 인권보호에 앞장서기 일환으로 매일 아침 업무회의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외부강사(변호사 김영재)초청하여 보령해경서 3층 회의실에서 수사·형사·정보 요원 및 현장 수사요원인 각 함정·해경센터 수사전담요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보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인권보호교육은 피해자 및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수사관들에게 수사절차 및 인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집중 교육하고, 과거 수사절차 오류 사례 및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발 더 다가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보령해경은“앞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국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국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