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일제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다수 소속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까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효상·강석호·김종태·이완영 등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선물 관련해서 농가에선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악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야가 계속 중지를 모아 논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개정 논의는 없다’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법안을 충분히 착실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꿀 여지는 있지만, 이 법을 잘 집행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4·13총선 결과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소속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