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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영란법 관련 농업축산분야 대책 마련
  • 장병기
  • 등록 2016-08-16 2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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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한우협회, 행정 등 관련 분야 의견 수렴, 대정부 건의 등

전라남도는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시행’ 으로 도내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우협회전남도지회장 등 관계관이 최근 T/F팀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렴도 향상과 국가 신임도 상승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우, 인삼 등 주요품목의 경우 국내산의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또는 명절 선물소비가 많고 품질이 고급화되어 있는 한우 등 일부 품목만이라도 법 적용을 제외해 줄 것과 음식비 및 선물가액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한우 적용제외를 건의했고 인삼농협은 인삼의 도내에서 경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에 인삼수삼센터 설치인 그린화훼영농법인 온실가온에 드는 에너지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또 나주배 원협은 지역 공판장 활성화, 배 수출국확대, 농가 경영안정자금의 무이자 지원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확대, 다양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상품 개발, 한우사육목표 두수 설정을, 전통주는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제조한 경우는 법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도는 농축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제외 또는 피해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5만 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 개발에 필요한 소포장 추가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도(시군)에서는 소비촉진 행사 및 소포장재비 지원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을 제작,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판매 등 유통비용 최소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림축산인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춰 새로운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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