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 지역아동센터 초등 졸업선물 지원 성금 375만 원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하연재 울산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구단장은 11월 24일 동구청을 방문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졸업선물 지원을 위해 성금 375만 원을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동구는 전달된 성금을 통해 각 기관에 필요...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의 시행을 앞두고 관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과 지역경제 분야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급 직원 8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협의하였다.
제2차 대책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피해 예상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대책 수립과 행정지원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광굴비 소비촉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영광굴비 선물용 규격 포장재 개발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확대 △음식점 등의 차별화된 메뉴 구성 유도 △추석맞이 지역 특산품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법 시행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싯잎송편, 보리제품 등 중저가 농산물은 선물세트 개발 등 적극적 대응으로 판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TF 운영에 앞서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도 지난 8. 16.「‘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