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업계의 두 거인인 삼성과 애플이 11일(현지시간)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 미 대법원서 격돌했다.
이번 쟁점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 규모가 적절한지의 여부다.
앞선 1,2 심에서 삼성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와 액정 화면에 베젤 테두리를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삼성 측은 배상금 3억 9900만 달러 (약 4349억 원)을 부과 받았는데 산정이 타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삼성 측은 디자인 일부 침해로 판정을 받았는데 배상액은 스마트폰 전체 판매액으로 계산되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며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스마트폰이 작동하게 하기위해 수백 수천개의 기술이 들어간다"며 "20만개 이상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제품인 스마트폰이 3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측은 "삼성의 디자인 카피는 혁실은 얼어붙게 할 것"이라며 맞섰다.
컴퓨터&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의 매트 레비(Matt Levy)는 블로그에 "판사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레 배상금 금액이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디자인 전문가, 연구자 및 학자들은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을 예로 들며 "시작 디자인의 기본 원칙"이라며 애플을 지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