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8일밝혔다.
감면기한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 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천시 장금태 안전건설국장은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해 내진성능 확인서를 포천시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 하거나 대수선할 때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면서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공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 031)538-3119 사진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