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194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인 요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7건이나 되어 눈길을 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34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그 중 김한태, 박금순, 이택영, 한동인, 강인순, 최은순, 류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자치행정위원회 3건, 경제개발위원회 1건이다.
김한태 의원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금순 부의장은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의원의 겸직신고 안내 및 내용을 명확화하고 겸직신고서의 양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 의원이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세화 하는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택영 의원은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발맞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한동인 의원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의회의장기’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이다.
강인순 의원은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
정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매관리 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은순 의원은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매년 예방 추진 계획 수립,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2년 마다 현황 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개발위원회 류붕석 의원은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하고 공포 후 각 조례안에서 정한 날에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