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엑스(KTX)-이음 중앙선 증편·동해선 신규 노선 울산 정차 확정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2월 30일부터 청량리역에서 울산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중앙선 케이티엑스(KTX)-이음이 증편 운행됨에 따라 태화강역 정차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주말 18회, 평일 16회)로 대폭 확대되고, 북울산역 4회, 남창역 2회 격역 정차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강릉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동...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오는 1.2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 기존 법률 및 제정법의 관계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체 입법)
⇒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오는 1.20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해당 법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 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①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체 입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외국인토지법, 폐지)
③토지거래허가 (국토계획법, 관련규정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되고,
-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분양시에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