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엑스(KTX)-이음 중앙선 증편·동해선 신규 노선 울산 정차 확정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2월 30일부터 청량리역에서 울산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중앙선 케이티엑스(KTX)-이음이 증편 운행됨에 따라 태화강역 정차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주말 18회, 평일 16회)로 대폭 확대되고, 북울산역 4회, 남창역 2회 격역 정차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강릉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동...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리니언시 제도(부동산 다운계약, 업 계약 등 허위계약 시에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전격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행정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신고 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줄여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하지만 같은 경우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고, 조사 착수 후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그동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이 용이해지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거래당사자 간의 암묵적 공조관계를 무너뜨려 어느 한 일방이 허위계약요구 자체를 못하도록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동안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부동산 거래신고지연 시 과태료도 3개월 이내 종전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시 50만~500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