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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의회,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촌 합법화 법안 통과
  • 김가묵
  • 등록 2017-02-07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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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사회 반대에도 표결 통과
  • 팔레스타인 "도난의 합법화" 반발


▲ 서안지구 도시 헤브론에서 5일(현지시간) 촬영한 인근 이스라엘 정착지 바트 하르시나의 모습. HAZEM BADER / AFP [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스라엘 점령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수십개의 유대인 전초 기지를 합법화하는 논란의 법이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날 찬성 60, 반대 5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 행정부에 "업데이트"해 "우리 친구"가 놀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이 들어선 팔레스타인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토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국가의 지시에 따랐거나 팔레스타인 사유지라는 것을 모르고" 건설한 유대인 정착촌 내 가옥을 법원의 소개나 철거 명령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야당 측은 무모한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여론이 강화되 국제사회가 자국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법에서는 팔레스타인 측이 장차 독립국을 세우려고 하는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보고있다. 


팔레스타인 측은 "도난을 합법화"하는 수단이라며 맹비난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도둑질을 합법화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PLO는 "이스라엘 정착 기업은 평화와 양국 정부의 해결책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라며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조사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서안의 '사실상 영구점령'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계획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과거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 비하면 완곡한 입장 표명에 그쳤다. 


또한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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