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심리가 시작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항소를 제기한 연방 법무부와 상대측인 워싱턴 주· 미네소타 주를 상대로 변론을 청취했다.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변론은 전화로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 양측의 변론시간은 각각 30분씩 진행됐다.
이날 오거스트 플렌지 정부 법률 대리인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그의 권한 안에서 잘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은 정치적 지부와 대통령에게 배정된 전통적인 국가 안보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 3인의 판사는 종종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AFP는 전했다. 판사인 리차드 클리프톤은 정부의 주장이 "꽤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입국이 제한된 7개국과 테러가 관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제시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플렌지 대리인에게 물었다.
노아 퍼셀 워싱턴 주 법무차관은 "법이 무엇인지 밝히고 행정부의 남용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항상 사법부의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퍼셀 차관은 "최근 기억중 오늘날 보다 법의 지배가 중요했던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심사없이 행정명령을 되살려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는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행정 명령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법원 대변인은 이번 주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 국가의 난민에게 90일간 비자발금을 중단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들에게 입국 프로그램을 120동안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미국 내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례적으로 적용범위를 '미국 전역'으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제9 연방 항소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5일 정부의 긴급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심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