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금융당국의 고위층에게 로비해서 수 백억원의 자금을 유치시켜주겠다고 속여 삼천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9)씨는 A(59)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달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금융권의 고위 임원을 잘알고 있으니 로비해 수 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속여 2천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HSBC홍콩상하이은행의 LC신용장을 허위로 위조한 신용장을 이씨에게 교부해 위조 된 사문서를 행사하게 해 더 많은 로비자금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흉물로 방치돼 버려져 있는 충주시 동량면 호반로 696번지 일대의 땅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한의도를 교언형석의 말로 우롱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수 백만원치를 구입해 주었으며, 그 외에도 금융권의 고위임원을 만나는데 식사 값이 없다고 해 수 십회에 걸쳐 현금 20만원~50만원을 교부해 주었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여주지청은 이 사건을 관할서인 양평경찰서 경제팀으로 사건을 배당하고,오는 7일 이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