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엑스(KTX)-이음 중앙선 증편·동해선 신규 노선 울산 정차 확정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2월 30일부터 청량리역에서 울산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중앙선 케이티엑스(KTX)-이음이 증편 운행됨에 따라 태화강역 정차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주말 18회, 평일 16회)로 대폭 확대되고, 북울산역 4회, 남창역 2회 격역 정차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강릉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동...
전라남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으로 거래된 내용을 신고해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을 신고·고발할 경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이뤄진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반 신고서에 계약서, 거짓신고 합의서, 입출금 내역, 진술서 당사자 간 의사 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동산 소재 시·군청에 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 결과는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최대 1천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 이용 목적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