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0년 이후 감소해온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1000억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침체에다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028억원으로 1년 전(2092억원)보다 3.1%(64억원) 줄었다.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는 경기침체와 함께 청탁금지법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로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주점, 골프장 입장료 등에 붙는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전년(1032억원)보다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462억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유흥음식 주점이 위축되면서 주세도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난해 3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도 지난해 5826억원으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다만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3799억원으로 1.8%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늘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세가 6조4492억원으로 전년보다 41.3% 증가했으며 경유세는 9조1544억원으로 58.7%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사업자는 68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54만6000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