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동생과의 고소전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이씨는 누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이 대표는 아버지 이 회장이 자회사 선일로지스틱 대표이사라는 점을 이용해 나를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한 뒤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선일로지스틱스의 자산을 모두 이 회장에게 넘겼다"며 "이 대표의 피죤에 대한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해 2월에도 한 차례 이 대표를 16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445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씨는 "이 대표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임원의 보수·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해 자신에게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이미 퇴사한 전 남편 명의로 6억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121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실제 물품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거나 임차료를 과도하게 증액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4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 2013년에는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피죤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회장의 아들이자 피죤 대주주인 이씨는 2013년 이 회장을 상대로 경영 잘못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이 회장이 구속된 기간 중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실질적 경영자이므로 이 대표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