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동생과의 고소전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으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이씨는 누나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이 대표는 아버지 이 회장이 자회사 선일로지스틱 대표이사라는 점을 이용해 나를 선일로지스틱의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제거한 뒤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선일로지스틱스의 자산을 모두 이 회장에게 넘겼다"며 "이 대표의 피죤에 대한 경영권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해 2월에도 한 차례 이 대표를 16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445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씨는 "이 대표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임원의 보수·퇴직금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해 자신에게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이미 퇴사한 전 남편 명의로 6억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121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실제 물품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하거나 임차료를 과도하게 증액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4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 2013년에는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피죤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회장의 아들이자 피죤 대주주인 이씨는 2013년 이 회장을 상대로 경영 잘못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이 회장이 구속된 기간 중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실질적 경영자이므로 이 대표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며 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