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청약ㆍ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는 등 투기 수요를 정조준했다. ‘중(中)강도 맞춤형 규제’란 평가를 받았던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갔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ㆍ19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와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이다.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3일부터 시행된다. 강남 3구를 2011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지 6년 만에 부활시켰다.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노원구ㆍ양천구ㆍ마포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6ㆍ19 대책에서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한 발 더 나간 대책이다. 기존 규제 외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도 모두 40%까지 강화한다. 2015년 폐지한 ‘주택거래신고제(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도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여기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건수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3일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유예하지 않고 부활시키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과하는 제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유세 강화 정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는 다 쓴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투기 수요를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