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에게 생닭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가격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이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가운데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어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업체들이 소속된 육계협회는 그간 공급과잉 등 필요한 경우 농가와 회원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닭고기 수급을 조절해 왔다.
문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 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선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탁사육 농가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의 신고에 대한 조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하림 본사가 전북 익산에 위치한 까닭에 조사는 공정위 광주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림의 가격담합 조사 이전에 이미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기업 올품을 부당지원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는 대기업계열로 주목을 받았다. 하림은 지난 5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