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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서 "이대비리 최순실에 징역 7년 선고"요청
  • 주정비
  • 등록 2017-08-11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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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서도 혐의 부인



딸 정유라씨(21)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진행된 2심 첫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이미 '국정농단자'라는 낙인을 찍어두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딸로 인해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6)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학사비리가 실형이 선고될만한 일인지에 대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최씨나 정씨가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1심은 무죄추정이라는 원칙과 달리 가급적이면 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추정을 했다. 2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엄정히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최씨가 거의 모든 범행들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특검의 1심 구형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를 비롯해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 모든 피고인들은 입을 모아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추측으로 채워져 있다"고 강조했고,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이 정씨 입학 특혜를 주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바 없다"고 했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은 서로 공모해 정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키고,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 등의 범행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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