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하반기에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전국3위와 경기도 내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청렴도시 이미지를 굳건히 지켰으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국 최고 청렴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안성시가 스스로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우편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등’ 보고 들은 모든 부패행위를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접수된 사항은 ‘신고자 우선 보호’ 방침 아래 철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모든 관행과 부패행위가 근절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7월부터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구제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상설감사장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