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장애아 학부모와 지역주민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장애아 인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독 장애인 특수학교만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령기 장애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총 8만 7950명으로 이 가운데 30%는 170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법정정원을 준수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전체 8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4496명의 장애학생이 29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2~3시간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지역에 마땅한 학교가 없어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특수학교 신설 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이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배제·거부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헌법의 평등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 내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