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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66.2% “김영란법 때문에 매출 감소”
  • 김만석
  • 등록 2017-09-21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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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주들 희망 상한액은 평균 6만8500원



9월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9월 11∼16일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 조사에서는 전체 업체의 63.5%가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로 조사된바 있어 단순 비교로 보면 법 시행 초기보다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극심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외식업체가 폐업이나 전업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황 개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매출감소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당이 68.8%로 가장 높았으나 일식 66.7%, 중식 64.3%로 업종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반면 매출감소율에서는 일식이 35.0%로 한식 21.0%, 중식 20.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김영란법에 의한 타격이 가장 큰 업종으로 조사됐다. 한식 세부업종별로 보면 ‘일반 한식’, ‘육류구이 전문점’, ‘한정식’ 등 한식당 70~7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매출감소율 면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종업원 감원(22.9%)’,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들과 다음으로는 ‘메뉴 가격 조정’ 20.6%, ‘식재료 변경’ 7.3%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식당의 경우 27.3%가 메뉴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영난 타계를 위한 보다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는 고작 7.6%에 그쳤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 대응책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취해진 미봉책으로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ㆍ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제공의 상한액(현 3만원)’ 인상에 대한 외식업계의 기대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외식업체 사업주들이 희망하는 상한액은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 평균 6만8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중식이 7만1200원으로 가장 높게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9월 11일~16일에 걸쳐 전화 및 모바일 조사를 통해 실시됐으며 최종 420개 업체의 설문 응답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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