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시비가 국정감사에서 재점화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임에도 법정 한도를 넘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충족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을 빚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는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특정 주주의 이사회 장악설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을 추천해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측은 “주주사들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결정도 주요 주주가 아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