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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 성남시 청년배당 4분기 지급
  • 이정수
  • 등록 2017-10-20 13: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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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부턴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


성남시(시장 이재명)1020일부터 오는 1229일까지 올해 4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8분기째 시행이자 만 2년 차다.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7949명에 이어 올해 1분기 1482, 2분기 1603, 3분기 1586명이 청년배당을 받았다.

 

이번 4분기에는 만 24(출생일 1992.10.2~1993.10.1) 청년 1881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지급을 마치면 지난해 103억 원에 이어 106억 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은 청소년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성남시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고교 1~3학년 나이인 만 16~18세 청소년(현재 35116)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4만 원 정도)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 175억원(3500×50만원)이다.

 

애초 만 18(현재 11661) 한 개 연령에 월 8만원(100만 원 정도)을 지원하려다 지난 1017일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무상교육 지원을 통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다.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유통량을 2015133억 원에서 2016249억 원으로 1.8배 늘리고, 회수율 99.7%의 효과를 본 성남시는 청소년배당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연말까지 2~3차례 더 주민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청소년배당에 관한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성남시의회에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상정, 예산확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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