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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新 DTI·만기 제한 도입, 부동산 다주택자, 내년부터는 어려워
  • 김만석
  • 등록 2017-10-25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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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옥죄기, 다주택자 투기지역에서는 대출자체 불가능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제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도입 등 초고강도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등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산정 때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적용해 다주택자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DTI 규제의 전국 확대는 보류했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권유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더 줄이기로 했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DTI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고위험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집단대출 잔액 증가에 대응해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낮춘다. 보증 비율도 80%로 축소한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계산에 넣어 추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계산에 넣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모두 감안해 추가 대출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 위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내년 3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지 등을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한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RTI를 도입하면 갭 투자를 통한 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또 신DTI 적용으로 다주택자들의 자금줄을 더 조인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DTI는 주담대 2건이든 3건이든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다. DSR 제도 시행 시기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을 따지는 제도다.


서울 및 수도권, 세종, 부산 일부 지역에서 30~50%가 적용하는 등의 DTI 규제 전국 확대는 보류했다. 김 부총리는 ‘DTI 규제 전국 확대가 이번 대책에 빠진 게 3% 성장을 염두에 둔 결과가 아니냐’는 질문에 “부처 간 협의의 결과”라고 답했다. 일시적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주고, 연체 가산금리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천만 원 이하를 10년 넘게 연체한 40만 명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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