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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논란 ‘확산’
  • 김만석
  • 등록 2017-10-25 1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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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확충 관련 불법’ 고발 ‘무혐의’ 불구 고발 측 “부실수사…검찰항고 진행” 예고



검찰의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관련된 무혐의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진주시의 언론대응을 두고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류재수 의원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검찰의 엄정수사를 재차 촉구하면서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은 음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진주시의 해명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며 검찰항고, 나아가 법원에 재정신청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류 의원은 인근주민의 악취 등 피해가 본인이 예삭을 삭감해 발생한 취지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으나 진주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기술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건식소화조의 비정상적 상태로 인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가 난데없이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를 핑계대고 있다며 이를 ‘혹세무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류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마당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마치 면죄부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며 진주시의 무고죄 운운에 대해 오히려 ‘반드시’ 고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 관계자는 류 의원 회견 직후 재반박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주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류 의원과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검사 미이행 및 무단운영이 지적됐고 준공검사의 부적정이 언급됐으며, 또 가스유량계 등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점 등에 대해서 각각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스연료화 설치검사에 합격했고 경남도에서 사용개시 신고 수리를 받았고, 감리업무를 부실 시행한 감리회사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설치검사와 가동개시 신고도 않은 채 설치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시설용량대로 음폐수를 투입하지 않고 신리성 시험한 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가스유량계 등 하자보수 요구는 물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주시의 이런 해명에도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도 문제가 많은 해당시설에 대해 해당업체와 감리업무자 등에 대해 계약법적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을 통한 손해전보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으며, 마치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행정적·민사법적 책임의 면제인양 주장하며 무고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이와 함께 류 의원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으로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 소재를 밝히면 족하고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족하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으로 직접 형사고발조치한 것은 진주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심각히 떨어뜨리는 행위로 진주시의 반발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진주시의 무고죄 성립 주장은 판례를 제대로 검토해보고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류 의원도 현실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등을 언급하며 법적투쟁에 강공 드라이버를 거는 모양새와 오버랩되면서 양측 모두 냉정한 자기통제와 현실적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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