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0월 초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그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가구생계비 반영 방안 등에 4가지 주제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며, 노동계와 경영계 참여자들은 이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으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매달 1회 지급되는 임금에서 정기상여금, 식비 등 일부 임금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대해 TF는 현행대로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1안을 비롯해 고정적인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교통비·숙식비 등은 빼는 2안, 임금와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3안을 제시한다.
이와함께 TF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