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 노조가 직접고용 관련 대화 주체에 협력업체를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이날 오후 2시에 협력업체를 제외한 가운데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본사가 협력업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300여 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기한이 만료된 지난 5일 노조 대표단·가맹점주협회·협력업체가 함께 직접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협력업체 포함 여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협상을 갖지 못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가 대화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직접고용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는 "직접고용 문제의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이며, 협력업체가 협상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따라 협력업체는 '불법 파견업체'로 판정 났기 때문에 이들을 함께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이 원래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서 협상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에는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홍 국제산업(협력업체) 대표가 해피파트너즈 대표도 맡고 있어 이들을 빼놓고 논의를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것.
직접고용 주체에 대한 시각차는 추가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70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해피파트너즈로 우회 고용하는 데 반발, 법정에서 제빵기사들의 지위를 확인받고 본사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에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해피파트너즈로의 소속 동의서와 관련해 진위 여부 전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전수조사를 거친 뒤, 본사로의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