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전원위는 음식물에 대해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고 선물은 가액범위는 현행 상안액 5만원을 유지했지만 농축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반면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가액범위를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토록 의결했다.
한편 전원위는 이날 의결 사항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안화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전했다.